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(주문례)

"신청인이 환매권한을 보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현재 시가에 대한

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람을 감정인으로 선임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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